[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00만 명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했다. 
이이 비례해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은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연안여객사업자가 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이 총 17억 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선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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