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업계가 벌점제도 규제 강화 철회를 재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은 지난 2월 8101개 건설사의 서명 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벌점제도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됐다.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가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둬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는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 측정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산방식의 도입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은 벌점을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벌점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 부과 체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면죄부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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