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필수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건축법’에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 109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75곳은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에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한다. 


나머지 34곳은 실내건축 관련 규정은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토록 한다.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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