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SR은 2일 비상경영체계 강화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대표와 상임이사·실장 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경영계약은 대표가 본부장, 실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SR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이번 책임경영계약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열차 운임할인 △재정 조기집행 등 지역상생 과제를 중점 반영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재무건전성 확보 등의 목표도 함께 설정했다.


SR 권태명 대표는 “코로나19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경영에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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