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1월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해 건물 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추락, 인근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었던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특히 지난해 부실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했다.
또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난해 징계처분이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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