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1일부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본격 시행한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해 내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계약 절차는 기본제안서 평가 후 참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경쟁적 대화(2단계)를 거쳐 제안요청을 확정하면 최종제안서 및 가격 등을 평가한다. 
낙찰자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존 계약 방식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돼 사전에 제품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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