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총 19조6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된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오는 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현장 이 위치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78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 참가가 가능해졌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22개 사업, 총 19조6000억 원 규모다. 
이 중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을 20%까지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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