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 하도급대금 보호와 불공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는 기업규제 완화 명목으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그간 △건설업 상호보증제도 균형성 훼손 △하도급업체의 위험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중심의 특혜성 제도 △대기업의 갑작스런 경영 부실화 가능성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간 정합성 결여 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불쟁이 발생할 때 하도급업체의 대항력이 대폭 향상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건현은 기대하고 있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은 “건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사의 요구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 조성과 생산체계 개편 등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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