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회사채 A0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하도급 업체가 합의한 경우 면제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토록 했다.


또 하도급법은 지급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직불 합의가 해당 기간 내 이뤄진 경우에 한해 보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악용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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