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내달 1일부터 3달간 입찰에 참여하거나 협력업체 등록 시 발급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에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돌아갈 것으로 전건협은 추정했다. 

전건협은 필요할 경우 회원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건협 김영윤 회장은 “조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현재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해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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