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2020년도 조합원 정기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건공조와 거래 시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 등의 적용기준이 된다. 
기존 신용등급 효력 상실 이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아야 업무 거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건공조는 올해부터 조합원이 신용평가결과를 기존 서면방식 외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LMS)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건공조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공조 관계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용평가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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