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진에어가 20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벗어난다.
진에어가 지난달 이사회에 이어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한 데다,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재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면허자문회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른 항공사에 비해 부족했던 코로나19 대응의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제재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촉발됐다.
이후 미국 국적인 조 전무(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재직과 지배구조까지 문제됐다.
진에어는 당시 청문과정에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자발적으로 제출, 면허취소 대신 자구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2월 면허자문회의에서 사외이사 확대 등 객관적·독립적 이사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반려됐다.


진에어는 강화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한진칼 임원이 맡던 기타비상무이사는 폐지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분리해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고, 사외이사는 독립적 인물로 선정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기능과 준법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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