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을 발표했다. 
수도권 5곳, 지방 30곳이다. 


전월과 비교해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동일하다.  


수도권은 △경기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동탄2 제외), 안성시 △인천 중구다. 


지방은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기장군 △대구 서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충북 증평군, 청주시 △충남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전남 목포시, 영암군 △경북 영천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또는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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