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물류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발굴에 나선다. 


해수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항만물류분야 물류신기술은 항만물류 관리 및 운영시스템, 보안 및 정보화기술, 운송장비·용기 등 도입될 경우 항만물류산업의 개선 또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이다. 


그동안 항만물류 분야 신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인증에 따른 혜택 등이 불확실해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를 통해 항만물류 분야 신기술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항만물류 분야의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포함)을 발굴해 지정키로 했다. 


물류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이메일(swhan@kimst.re.kr, jhshin@kimst.re.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기술에 한해 기술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한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금융기관 지원 자금, 신기술 사업자금, 기술보증,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전시회 개최 및 해외진출 등 판로 개척,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해수부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항만물류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니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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