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총 1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자금은 소상공인 1인당 2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직전월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인천지역 소상공인, 전국 여행업, 교육·서비스업, 행사대행업, 화훼업 등 코로나19로 집중 피해를 입은 업종 및 정부 권고를 따른 다중이용시설 업종의 경우 심사 시 우대된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bs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금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비대면 심사를 도입하는 등 신청에서 심사까지의 과정을 최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자금지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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