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확대되면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해 대규모 인프라도 활성활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마련한 북한 건설산업의 주요 법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들어가면 북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이 건설사가 시공을 전담하기 보다는 건설수요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식이 보편화 돼 있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또한 북한은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면허제도, 건설기술 및 기능인력 관리제도 등을 정비 중이라고 건산연은 덧붙였다. 

 

건산연 박용석 박사는 따라서 우리기업이 북한 인프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북투자에 대한 제한이 될수 있는 규정을 숙지하고 북한 건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남한의 건설관련 제도를 북한에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북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소, 협동농장등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해당기관이 건설생산의 주체가 돼 직접 건설하는 방식이라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건설활동에 동원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등장하면 발주자와 시공자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 청부건설이 확대되고 입찰제도, 보증제도, 대금 지급방식 등 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돼 우리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박 박사는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북한에서 전문화된 건설기업소가 성장하게 되고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설기술및 기능인력 관리제도, 건설면허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도도 다른 나라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 건설 관련 규정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건설주체

▪발주자, 시공자(원 · 하도급자), 감리자 등

▪건설주, 시공주, 건설지도 및 감독자 등

기본법/ 행정체계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개별법으로 규율

▪국토교통부을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

 

▪건설업법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추세, 정밀한 세분화되는 되어 있지 않음

▪건설건재공업성을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

건설면허/ 업역체계

▪건설업 면허제도 운영, 각 면허체계에 따른 업역 구분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축사업 등

▪면허제도 없음

- 인프라별 전문 설계 및 시공 기관 및 기업소 운영

건설계획 수립

▪국가, 기업, 개인 등 자율적으로 수립

 

 

▪국가계획기관, 관계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립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각 인프라별로 건설총계획 수립

▪경제특구 지역 : 투자자가 개발(건설)계획 수립

하도급

▪하도급 계약 일반화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경제특구 지역 : 하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가능

입찰제도

▪공공공사의 경우 다양한 입낙찰제도 운영

 

▪입낙찰제도 없음, 건설 수요기관이 직접 시공

▪경제특구 지역 : 청부건설계약은 입찰방식 적용

건설허가

▪사전승인, 건축허가, 착공신고,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건설명시, 설계심사, 시공허가,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준공)검사 등

설계

▪발주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에서 시행

▪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시행

▪공공적 성격의 설계기관(기업소)에서 시행

▪설계에 대한 질적 심사 시행, 설계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이행될 수 없음

보증

▪입찰, 계약, 공사이행, 하자담보 등 보증제도 운영

 

▪건설업법에서 건설보증 관련 규정 없음

▪경제특구 지역 : 보험제도 운영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사가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등 관리

▪시공자는 공정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인프라 건설시 공정순서를 정하고, 설계의 요구, 기술규정, 표준공법을 지켜 그 질을 보장할 것을 명시

건설감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는 시공을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건설과정에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 시행, 각 단계별로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없음

환경규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문화재

조사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수행시 문화재지표조사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의 건설공사는 사전 승인

▪개발 및 건설공사 추진시 문화유물 발견시 관련기관 통지, 문화유물보호대책 수립

자재수급

▪시공회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 일부 공공공사에서 관급자재 활용

▪국가계획(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한 공급

▪건설업법 : 건설자재 50% 이상 준비해야만 시공

건설안전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승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운영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등에 대한 측정 및 검사 시행

 

공사비 지급

▪공공공사의 경우 선급금, 공사 기성금 등 관련 규정 운영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 없음

▪경제특구 지역 : 선불금, 청산금 등 공사비 규정 운영

하자담보

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운영 : 1~10년

 

▪보증기간 중 나타난 결함은 시공사 책임 규정

▪경제특구 지역 : 품질보증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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