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상운송 분야 종합심사낙찰제가 31일부터 시범 도입된다. 


종심제는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그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왔다. 
선사 간 지나친 경쟁으로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고 해상운송 종심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상운송 종심제 시범사업에는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서부발전은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에 해상운송 종심제를 시범 적용한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해 종심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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