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내달 1일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나온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억 원 주택 보유자는 월 77만 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 보유자는 최대 1억3500만 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HF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