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소형 자동차의 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을 1㎡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반 화물차와 같은 2㎡로 규정돼 있어 이를 준수해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삼·사륜형 이륜차는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 적재중량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는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진공청소차 등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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