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2년 만에 폐지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등 4개 행위로 고발되는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 단번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돼 공공입찰 시장에서 ‘아웃’되는 제도다.


벌점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한 동부건설의 불복에 서울고등법원이 “1회 고발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초과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자 결국 개정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하도급법 벌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사라진다.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등 4개 행위로 고발될 경우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요청했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은 사건 인지일 직전 사업연도와 시정 조치일 직전 1년 가운데 최근 시정 조치일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키로 했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와 표창 수상,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 사업자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50% 이상은 1점, 80% 이상부터 2점을 경감하고 하도급 대금 가운데 직접 지급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1점을 경감하는 등 연관성이 높은 항목은 요건을 완화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그 규모와 신속성에 따라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항목은 신설했다.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는 최대 3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 업체는 2점, 경쟁입찰 결과 공개 비중 우수는 1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건설업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법 관련 모범 또는 위반 업체를 통보하고, 각 부처가 가점이나 감점 등을 주던 것도 앞으로는 조치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