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거의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예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만 남아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정부는 78억 원 미만, 공기업의 경우 235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개정에 담았다.


이제 법제처 심사만 끝내면 사실상 법 개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제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비상경제상황으로 규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연일 발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 개정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법령이 이르면 내달 초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집행기관과 발주처의 속도전이다. 착공을 위한 제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이제 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용요령만 개정하면 된다. 가장 처음 적용될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등이다. 대형 사업을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시행하면 지역의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 업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경기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의 급속한 붕괴에 따라 지역건설업계는 미분양과 부도공포가 확산되는 등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건설경기 위축이 가속화되면 건설 산업은 물론 우리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속한 발주와 착공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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