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넓히고 추진 절차는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먼저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주택 수인 2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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