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관급자재 선정 때 사전·사후 정보 공개를 통해 우수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행복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심의 대상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공개한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심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2억 원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또는 6억 원 이상이면 심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또는 56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한다.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일 때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해 추첨에서 다른 기업보다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도록 차등 확률을 부여한다.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 부여한다.
관급자재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지역업체에 참여기회가 별도로 주어진다. 


행복청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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