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다.

 

해당 감면 대상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면 적용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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