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사수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 3.79%는 의결권을 확보한 데다, KCGI-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지분 3.28%를 잃게 돼 지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3자 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의 의결권행사 허용과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의 의결권행사 금지 등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조 회장 측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37.24%를 사수하게 됐다.
반면 3자 연합은 반도건설의 지분 8.28% 가운데 5% 초과분인 3.28%를 행사할 수 없게 돼 총 31.98%에서 28.7%로 조 회장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에 따라 3자 연합은 지난달에 비해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성부 KCGI 대표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임시주총이나 내년으로 장기화 계획은 없으며, 이번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24일 법원 판결 후 3자 연합은  “이번 주총 이후에도 긴 안목과 호흡으로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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