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을 막기 위해 해외 항만당국 협조요청 서한을 발급한다.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최근 선박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들은 선원 최대 승선기간 초과부터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나 자격증의 유효기간 만료까지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할 계획이다.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공식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으나,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발행되기 때문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명의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보내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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