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휘청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통상 20∼30일가량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는 등 개정작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고 내달 초 공포되면 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제처가 개정안 검토를 불과 일주일여 만에 마무리해 차관회의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재 예타 면제사업 가운데 신안∼생비량, 압해∼화원 국도 건설공사는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입찰공고와 계약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개정안 작업이 마무리되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된 화태∼백야 도로 건설공사 등도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신안∼생비량과 압해∼화원 국도 건설공사를 즉시 발주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기관들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기본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시공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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