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 항목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됐다.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개선됐다.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서 시험·검사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