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해운·항만업계에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 등 최대 187억 원을 지원한다.  


BPA는 19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카페리선사와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100% 감면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입국제재 조치로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큰 한·일 여객선과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는 100% 감면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에는 임대료를 3월분부터 6개월간 10%를 감면한다.
선용품·항만용역업·선박수리업 등 항만연관산업체는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항만하역업체는 전년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할 경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를 10% 감면한다. 
다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전용터미널 운영사와 부두운영사는 운영사별 연간 임대료 비중에 따라 20억 원을 배분해 감면한다.


부산·중국·일본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억 원을 해당 선박의 부산항 입항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해 지원한다. 
또 타 부두 환적물량에 대한 운송비를 일부 지원해 선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선사 인센티브제도도 확대한다.


BPA는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부산항 해운·항만업계 지원규모가 최대 1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PA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대응하는 등 부산항 경쟁력 유지에 만전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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