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19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의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다.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65%였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비율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도급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 일선 건설공사 시행기관에 배부한다.  
하도급 업무 가이드북에는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