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점이 다시 3개월 연장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재건축단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수백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나 실내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위험이 커 적용시기를 미뤘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달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제 진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제공황이 다시 올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판단은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경제의 변수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더 늦출 필요가 있다. 3개월이 지나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유예하는 것보다는 시기를 아예 길게 가져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낮아져 조합원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추가부담금 급증으로 가구당 억대의 손해우려로 추가유예조치가 없는한 조합도 총회를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정부는 조합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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