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날까지다. 
다만 내달 18일까지는 위기경보단계와 상관없이 면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북대구, 달성, 칠곡, 수성 등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료인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요금 수납 때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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