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가 3개월 연장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수천 명까지 모이는  총회를 강행해야 하는 관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유예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 가운데 내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일정을 맞추려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조합에 따라 많게는 수천 명까지 운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유예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적용 유예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 지자체 여러 차례 요청한대로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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