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뽑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재도입키로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왔으나 2017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로 일원화하며 사라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재도입키로 했다.


모범업체에는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원사업자인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준에는 전년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등 기존의 기준에 더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 등이 추가됐다.


매년 9월 신청을 받아 11~12월 중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될 경우 다음 해에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면제되며 하도급 벌점이 3점 경감된다.
또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가점,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관련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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