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일 카페리선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터미널 임대료가 10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난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 때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지난 2일 감염 경보 해제 때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임대료를 100%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경우 화물운송을 감안해 30%까지 감면키로 했었다. 


그러나 9일부터 일본 측이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제한,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을 감안해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40%로 확대키로 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터미널임대료는 100% 감면한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60%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또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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