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다보니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컸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금액에서 회사 발주 예산 초과 금액 및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금액의 평균가와 발주 예산을 합한 금액의 80%로 정한다.


포스코건설은 이 방식이 정착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는 올라가는 대신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내면서 재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룹의 경영이념에 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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