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말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한진칼 조원태 회장을 수차례 만나 명예회장직과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다.


16일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 권 회장의 요청으로 조 회장과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권 회장이 이 만남을 통해 명예회장 후보자 추천, 등기임원이나 감사 선임권, 부동산 개발권 등 경영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했던 반도건설 측이 지난 1월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하기 전 이미 경영참가목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자본시장법을 어긴 허위 공시가 될 수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미 한진칼의 경영권을 둔 분쟁을 감지하고 있어 권 회장이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일종의 몸값 흥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진칼은 당시 상황과 권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고려할 때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한진칼은 16일 금융감독원에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도건설은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주주연합을 꾸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허위 공시로 판단될 경우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지분 8.28% 가운데 5% 초과분인 3.28%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3자 연합 의결권 지분으로 알려진 31.98%에서 3.28%를 잃게 돼 조 회장 측 지분으로 알려진 33.44%와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반도건설 측은 조 회장과의 회동에 대해 故 조양호 전 회장의 타개를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조 회장이 먼저 제안한 내용에 답변한 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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