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 증액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LH와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업계 및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특성을 살려 업계와 민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LH는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기 연장과 간접비 증액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도 공사 중단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조정, 지체상금 면제를 추진한다.


LH는 또 공사·용역 대금 선금지급 한도는 10%p 올리고 서류와 요건은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선금지급 금액은 상반기 발주 7조 원 가운데 30%인 1조8844억 원보다 6237억 원 증액된 2조5082억 원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10년 임대를 제외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3개월 동안 절반으로 감면한다.
또 대구 경북지역 전체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 납부를 유예해준 뒤 1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영구임대 임대료도 내달부터 6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한국철도와 SR은 역사 내 입점매장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휴업 매장은 영업료를 면제한다.
대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KTX동대구역 승하차 고객은 운임이 1만 원을 넘으면 1만원으로 할인하는 만 원 특가와 대구 경북지역 SRT 10% 할인도 실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지역은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한다.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도 3%에서 5%로 확대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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