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대 5000만 원의 긴급 융자 등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공조는 16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조합원별로 최대 5000만 원을 한도로 담보좌수 1좌당 30만 원씩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다. 
총 4800억 원 규모다.
건공조와 정상거래 중인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4~1.5% 내외며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공 중인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에 대한 추가 보증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선급금보증 발급 시 일정조건 하에서 건공조와 조합원이 선급금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금액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건공조는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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