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KB국민은행은 13일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며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