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과 함께 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064명에 대해 6개월간 휴직수당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한·중 여객선사 14개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한·일 여객선사 10개사는 이달 9일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한 상태다. 
내항여객선사 55개사는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 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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