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 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심정지 환자가 4분 이내 응급처지를 받을 경우 생존율은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필수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각 현장별 응급대응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 조성 및 조경 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LH 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 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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