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관련 기준이 없는 건축 분야 신기술·신제품의 현장 적용이 빨라진다. 

기존에는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소요됐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기술·신제품 인정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기술검토·확인업무 외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기술·신제품은 관련 기술 기준에 반영되거나 KS 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소요됐다.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민간에서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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