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노후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시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2017년 기준 15조7000억 원 규모로, 전국 지자체의 기금 조성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조성됐으나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펀드’를 조성,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별도의 투자관리 전담기구를 지정,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발생한 수익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가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이 노후 인프라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의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공공인프라펀드가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시장으로 민간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재정적 투여 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한 공공·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별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계획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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