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건설현장 공기지연 등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재난’으로 인정받은 폭염·미세먼지에 의한 공사 차질에 대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이보다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의 한 건축현장은 하루 출역 인원이 3분의 1로 감소했다.

발주처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작업 최소화 결정이다. 포스코건설의 여의도 파크원 현장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으며 성남시 분당 더샵파크리버 현장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피해가 분명하지만 이런 현장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정부 차원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이웃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공공공사를 오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의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기간 연장 가능성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진 경우 공기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보상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업계는 현장 피해를 기업이 모두 짊어지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만 믿고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가는 모든 피해를 기업이 짊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걱정은 폭염과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인정받은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학습효과’ 탓이다.

B사는 지난 2018년 국내 현장 100여 개 중 한 곳도 폭염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지 못했다.

발주처 지시는 휴식시간 확보와 작업시간 조정이 고작이었다. 특히 폭염으로 작업시간이 단축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현장도 없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모든 것이 원청사의 부담이었고 추후 공사수행 시 하도급업체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그것 또한 기업이 부담했다”며 “지금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19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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