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간이형 공사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간이형 종심제는 기존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던 종심제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종심제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철도공단은 입찰 최저가격을 높이는 등 가격 평가 심사기준을 강화한 저가입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자 평가를 기존 5~7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경력 기준은 6년에서 3년으로, 참여기업 신용평가 기준도는 BB-로 완화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중소규모 공사에도 기술력 위주 평가를 적용, 우리나라 철도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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