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총 3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해운조합이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연안해운선사 1곳당 최대 10억 원 총 3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또 해운조합에서 운영 중인 사업자금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업체당 최대 1억 원 총 20억 원 규모의 대부를 시행한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하고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료율을 0.06%p 인하한다. 


여객·차량 수송실적이 감소한 연안여객선사의 2월분 전산매표수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코로나19 단계, 여객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가 검토한다.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안전검사 기간이 지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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