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벌점 산정방식의 개편을 통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건단련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중견·대형사는 선분양 제한으로 인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1개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벌점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이 증가하고 기업의 가처분 소송이 늘어 비용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벌점 부과 상한은 물론 제척기간이 없어 지어진지 20~30년 된 노후시설물에도 언제든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이 같은 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져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