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전년 대비 250억 원이 늘어난 2620억 원 규모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1월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 형태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융자가 확대된다. 
조합당 1500㎾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신청자당 500㎾까지(조합 1500㎾)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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