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한진칼에게 주주제안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라며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3자연합이 제안한 내용을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라며 법원 가처분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제안에는 기존에 밝혔던 전자투표 도입, 이사 자격 강화 등과 함께 이사 후보 7인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도 사퇴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주총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가처분을 신청한 주주연합측 대응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와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처분을 신청하고 안건철회 의사와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진칼 관계자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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